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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 요일제 차량만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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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 요일제 차량만 통행료 감면

입력
2006.09.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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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차량이 앞으로 혼잡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는 종이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2007년 1월부터 전자태그를 부착한 요일제 준수 차량에만 혼잡통행료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04년 7월부터 남산 1, 3호 터널을 지나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1,000원을 깎아주고 있지만, 최근 월~금(5일) 가운데 매주 4일은 1,000원만 내면서 나머지 하루는 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2,000원을 내는 위반차량이 급속히 증가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종이스티커 부착 차량(178만대)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또는 구청을 방문해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요일제를 지키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위반차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자태그를 통해 요일제 위반이 3번 적발되면 할인 혜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 연말까지 저공해 자동차에도 전용 전자태그를 발부해 내년 1월부터 혼잡통행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는 통행료가 전액 면제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은 50% 감면된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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