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전 내정자의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데에는 법조계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해법에 접근하는 방식은 엇갈렸다.
논란의 핵심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다. 청와대가 재판관직을 사퇴한 전 내정자를 곧바로 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석연 대표는 11일 “근본적 해결책은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며 “헌법 절차 위반을 정치적 타협으로 매듭지을 경우 임기 내내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가 전 내정자 혹은 다른 인사를 지명해 우선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다시 청문회와 국회 표결을 거쳐 소장에 임명할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경한 사법위원장 역시 임명 동의 과정에서 절차적 미숙이 있었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민 위원장은 “도덕성 등 자질에 문제가 없는데 임명 절차를 이유로 전 내정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도 “청와대와 국회가 사전에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편법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할 문제”라며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 내정자 개인의 자질과 능력, 인품에 초점을 맞춰 가부(可否)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절차상 하자는 있었으나 국회가 수용해 청문회가 열린 만큼 국회 표결로써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역대 소장 중 재판관으로 선임된 뒤 다시 소장으로 임명된 전례가 없었다.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은 대법원장이 당연히 대법관이 되듯 헌재소장이 재판관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지명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헌재는 사건이 일찍 마무리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다른 재판관이 소장직을 대행할 수 있지만 재판 뿐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 새로운 헌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 소장이 퇴임하는 14일 전에 신임 소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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