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0일 외국 통신사 뉴스 콘텐츠의 중국 내 배포를 관영 신화통신사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내용을 철저히 차단하는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해외 언론의 보도 및 판매에 대한 통제를 통한 정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표된 ‘외국 통신사의 뉴스ㆍ정보 중국 내 배포 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뉴스 및 정보를 배포하려는 외국 통신사는 반드시 신화통신의 허가를 받아 신화통신에 의해 지정된 기구로 하여금 배포를 대행토록 해야 한다.
또 중국에서 직접적인 뉴스ㆍ정보 서비스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객 유치 활동 등을 할 수 없으며 국내 고객이 해외 통신사의 뉴스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해 그 콘텐츠를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꼭 신화사가 지정한 대행기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외국 통신사는 ▦ 중국의 국가 통일, 주권 영토 보전을 파괴하는 내용 ▦ 중국의 국가 안전 영예 이익을 해치는 내용 ▦ 중국의 종교정책을 위반해 사교ㆍ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민족간 원한과 민족차별을 선동해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등을 전할 수 없다. 아울러 ▦민족의 풍속을 침해하거나 민족감정을 해치는 내용 ▦ 허위 정보로 중국 경제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 등도 보도할 수 없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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