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강남지역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실거래가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여부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양천,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안양시 평촌동 등 22곳이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이 같은 내용으로 마련된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 달 하순쯤 발효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엔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 1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18평 초과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투기와 관계없는 저가주택 거래자까지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주택을 6억원 초과로 제한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이나 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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