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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협 자율성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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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협 자율성 존중되어야 한다

입력
2006.09.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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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제1조는 농협을'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적 협동조직이 농협이라는 입법정신은 농협법의 잦은 재ㆍ개정을 통해 국가의 감독과 간섭이 심화됨으로써 그 가치를 잃고 있다.

● 정부의 규제 간섭 과도해

그 대표적 사례가 농협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관한 농협법 부칙 제12조이다. 이는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신경분리의 논란을 해소하고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조직의 역량 강화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농협의 자율적 협동정신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농협도 일반기업과 같이 국민경제의 일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농협의 독자적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정부의 간섭은 자주적 협동의 영역을 축소시키며 환경변화에 대한 농협의 유연성을 잃게 한다.

협동조합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또한 국가나 시장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를 조합원의 조직적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극복하고자 설립된 조직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중심적 가치는 조합원의 인적협력과 조직의 민주적 구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한국의 농협은 서유럽과는 달리 해방 후 혼란기에 농업개발을 위해 정부 지도 하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민간자율조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 동안 농협이 농업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고 농업의 중심조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외형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했다. 반면에 보다 중요한 자율적인 협동조합 조직체로써의 사회적 인식과 내부적 역량은 부족하여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복합영세농 위주의 농업구조에서 협동조합 조직인 농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시장경제에서는 협동조합도 일반 기업들처럼 생존을 위해서는 견실한 경제적 바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본질과 특성을 간과하고 농협을 과거처럼 농업정책의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연대적 자조를 희생시키는 처방은 본질적으로 협동조합의 변질 또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농협육성 또는 농협개혁의 이름으로 농협의 독립과 자율성을 더 이상 해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야 할 간섭과 하지 말아야 할 간섭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농협 신경분리 적극 검토해야

농림부의 신경분리위원회는 이 명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지난 6월 말 농협이 제출한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협의 자율적 협동 문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농협운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농협의 자기 책임적 관리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과 해석상의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농협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농협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등한 조건으로 농협운동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또한 이 운동의 자율성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전형수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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