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군사분계선(MDL) 남쪽 15㎞에 그어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5㎞ 가량 북상, 통제보호구역 6,800만평의 규제가 풀린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후방지역 2,000여만평에 대한 규제도 해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신설법안은 ▦ 군사시설보호법 ▦ 해군기지보호법 ▦ 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산재한 군사시설 관련 법률을 통합ㆍ정비한 것이다. 유경빈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장은 “시행령이 완비되는 내년 말께부터 여의도(90만평)의 약 98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휴전선 인근 전방지역의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MDL 남방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통제되면서 건물의 신ㆍ증축도 불가능했던 6,800만평이 군 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ㆍ증축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뀐다. 합참은 “서부전선은 통제구역의 경우 이미 MDL에서 10㎞ 이내로 조정된 곳이 많아 강원 화천군 등 주로 동부전선 지역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통선 남쪽 10㎞ 이내에 설정하고 있는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는 도리어 15㎞ 이내로 확장키로 당정은 합의했다. 통제보호구역이 5㎞ 줄어드는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제한보호구역은 5㎞ 늘어나, MDL 이남 25㎞까지는 여전히 전방지역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 25㎞ 이남의 후방지역에 산재한 군사시설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 이내에서 300㎙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 1㎞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 2,000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서 완전히 풀린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기존 주택의 증축과 각종 구조물의 신축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면 국방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매수토록하는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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