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11일 CBS가 최근 무료일간지 창간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신문 관계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창간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문화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이종 매체간 겸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형평성을 결여한 현행 법률에만 매달려 무료일간지 창간을 방기한다면 문화부는 미디어 주무 부서로서 매체간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방송의 신문사업 진출은 가능하지만 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7월 CBS의 무가지 창간과 관련한 유권 해석 질의에 현행 신문법 규정상 CBS나 자회사가 지분 50% 범위 안에서 일간 신문을 소유할 수 있다고 답변했었다.
협회는 또 “방송의 무료 일간지 진출은 '신문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을 독자에게 심어줌으로써 신문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신문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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