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98년 사형이 선고돼 복역 중이던 사형수가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아닌 이유로 숨진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사형제 존폐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사망한 장모(50)씨는 98년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99년 11월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다. 98년 동네에 사는 7세 남자 아이와 5세 여자아이를 유괴, 성추행하고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한 혐의(강간살해 등)로 기소된 장씨는 대법원에서 “살해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들이 어린이여서 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이 선고됐다.
장씨의 사인은 폐암으로 암 세포가 이미 뇌로 전이된 후인 5월에야 발병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병원에서 폐 수술을 하려했지만 본인과 가족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무부 장관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고 명령 후 5일 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인 97년 12월 마지막으로 23명에 대한 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현재 사형수는 총 64명이다.
국회의원 175명이 2004년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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