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재심 결정이 내려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및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 재심 법정에 유인태 의원과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선다. 김지하 시인도 증인으로 채택돼 18일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문용선)는 10일 “현재 인혁당 재심 사건은 조서의 증거능력과 공판조서의 허위 작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라며 “민청학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였는지 등에 대해 증언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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