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비행기를 탈수 없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0일 항공사가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항공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 약관은 술에 취해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항공사는 술 취한 승객의 탑승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승객들의 경각심도 높아져 술로 인한 기내 난동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 362건 가운데 40%에 가까운 139건이 승객의 음주로 인한 것이었다. 대부분 비행기를 타기 전 마신 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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