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법외 노조 상태에서 불법 투쟁을 계속하고 있어 1989년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의 무더기 해직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행정자치부는 경남 창원시에서 9일 열린 ‘공무원노조 사수ㆍ노조탄압 분쇄ㆍ김태호 경남도지사 규탄 전국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과 논의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의 명단을 해당 시ㆍ군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지도부와 주동자, 단순 참가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정부가 22일까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또 ▦ 노동 3권 보장 ▦ 조합원 가입 범위 확대 ▦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12일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할 예정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전공노가 전교조의 투쟁과정을 모델로 삼아 강경투쟁을 계속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전인 89년 집회 시위를 계속 개최했으며, 이 때문에 교직원 1,500여명이 해직 당했다. 전교조는 10여년의 투쟁 끝에 99년 합법화했으며, 이후 해직됐던 교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전교조의 경우 당시 합법노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으나 전공노는 파업권 등만 유보하면 언제든지 합법화가 가능해 차이가 크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9일 오후 창원시 용지공원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경찰 추산 3,000여명ㆍ민주노총 추산 5,000여명)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참가했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며, 현장에서 연행된 공무원도 없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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