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사각지대였던 주식담보 대출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담보제공 대차거래 등 주요 주식 관련계약을 5% 지분 변동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가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금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법이 시행되는 2008년 말부터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나 사채시장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행 ‘5% 룰’은 보유 지분율이 처음 5%를 넘을 때와 이후 1% 이상의 지분율 변동이나 보유목적 변경시 보고하도록 돼있다.
주식담보 대출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주가가 하락해 담보가치가 줄어들면, 채권자가 대출회수를 위해 반대매매를 할 수 있어 주가급락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이와 관련한 의무규정이 없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급락한 뒤에야 원인을 알게 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 일부 기업은 최대주주가 주식 담보대출을 통해 보유주식을 현금화한 뒤, 이를 일부러 갚지 않는 등 변칙적인 투자자금 회수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폐해 때문에 주식담보 대출을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그간 도입이 늦춰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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