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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이번엔 증여세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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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이번엔 증여세 걱정

입력
2006.09.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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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고임대료 등 논란을 빚은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서 증여세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주공 콜센터에 걸려 오는 하루 평균 4,500여통의 판교 관련 문의전화 중 증여세에 대한 질문이 30~40%인 1,300~1,800여통에 이를 정도다.

논란의 골자는 전업주부가 당첨돼 분양대금을 남편 등이 대납할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낼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게 되고 남편 등의 대납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실질 분양가(채권손실액 포함) 7억9,436만원인 판교 43평형 아파트를 전업주부가 분양받고 대금은 남편이 냈다면 과세표준은 배우자 공제 3억원을 제외한 4억9,436만원이며 세율은 2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다.

이 경우, 3개월내 자진신고 납부시 10%의 공제 혜택을 감안해도 7,998만여원이 증여세로 부과된다. 취득ㆍ등록세까지 남편 돈으로 부담하거나 공제액이 낮은 미성년자 또는 소득없는 부모가 당첨됐을 경우에는 공제액이 줄어들어 증여세액이 그 만큼 더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해 부동산 세제 전문가들은 “과거 부인의 소득이 있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하거나, 아예 부인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과표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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