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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60% "사원 이메일 검색" 당신은 감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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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60% "사원 이메일 검색" 당신은 감시받고 있다

입력
2006.09.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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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들이 첨단 기술로 무장된 사내 보안 및 직장감시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내 보안시스템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근무상태를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회사측의 인터넷 검열 등이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일보 기획취재팀이 8월31~9월5일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 20곳의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 보안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60%, 공기업의 30%가 사원들의 이메일을 검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메일 검색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기업 중 상당수도 사원들의 회사 이메일은 물론, 사적인 내용이 담긴 개인 이메일이나 메신저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인터넷 메신저 사용금지(대기업 70%, 공기업 50%), 폐쇄회로(CC) TV 설치(대기업 60%, 공기업 70%), 직원 하드디스크 모니터링(대기업 20%, 공기업 30%) 등을 통해 직원들의 행동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대기업과 공기업의 80%는 공히 '현재의 기술유출 방지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추가 도입돼야 할 보안시스템으론 이메일 모니터링, 원격 PC 모니터링, USB 메모리나 휴대폰 등 신종 메모리 통제, 출력물 감시시스템 등 개인 사생활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주로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주요 기업의 77.7%가 근로자들의 전화사용, 이메일, 인터넷 접속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2001년 미국경영협회 자료)

반면 국내 35개 기업체 직원 100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8%가 '보안시스템으로 얻은 자료는 범죄수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용해선 안 된다'고 대답했으며,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는 감내해야 한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정보 유출은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부분이라 앞으로 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직원 채용 때 회사기밀유출 방지와 관련해 이메일 통제 등에 동의하는 보안서약서에 서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 권형준(법학) 교수는 "설사 기업들이 사원들의 이메일 검열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는 동등한 관계에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상지대 김인재(법학) 교수는 "유럽 등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산업기밀 보호라는 회사측 이해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안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참여 기업

▲대기업= 대한항공 롯데쇼핑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GS칼텍스 KT LG전자 SK텔레콤(가나다 순)

▲공기업=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KOTRA

기획취재팀= 이태희기자 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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