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두고 10일 “한국노총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 3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노사가 대타협 정신으로 나온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두 사안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조건 없는 유예’는 수용하기 힘들다”며 “우선 복수노조 도입의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전임자 수 제한이 법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사정 간에 합의가 되면 3년 유예안으로 이번 주 초에, 그렇지 않으면 1년 유예안으로 이번 주말에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정부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 발표는 수 차례 연기돼 이번 주말로 잡혀 있는 상태다.
이 장관은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해당 노조가 파업할 경우 필수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데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장관이 유예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은 “두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달에야 시작됐다”며 “두 사안의 시행을 조건 없이 3년간 유예한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11일 긴급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더 이상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민주노총은 11일 정부의 로드맵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전국규모의 집회를 연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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