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미혼자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성별 전환이 허용된다.
대법원은 성별 전환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성(性) 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6월 22일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전환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지침에 따르면 법원의 성별 전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 미혼이며 자녀가 없어야 한다. 특히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하려 할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아야 가능하다. 군복무 회피 목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면 병역 의무가 주어지지만 의학적인 사유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성별 전환을 신청해도 안 된다. 법원은 경찰 금융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과기록, 신용정보, 출입국사실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외에 생물학적인 성과 자기 의식의 불일치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성전환수술로 신체 외관이 바뀌어 있어야 한다. 성별 전환 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부모나 지인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성별 전환이 허용되면 그에 맞게 이름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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