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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효숙 동의안 14일 재처리"… 헌재소장 공석 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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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효숙 동의안 14일 재처리"… 헌재소장 공석 면할까

입력
2006.09.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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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산됨으로써 자칫 헌재 공백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보이콧에 의해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는 사태가 빚어진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일인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벌어지는 등 헌재 업무에 적잖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여야는 임명 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해결 방법을 놓고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다. 앞으로 임명 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는 크다. 열린우리당은 현재까지 진행된 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인사청문특위 우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청문특위 절차가 다 마무리 됐고, 마지막 단계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만 남은 상태인 만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현재 진행중인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는 것이 옳다”며 “한나라당과 협상을 통해 이 과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주호영 원내공보부대표는 “지금까지 부실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협력해 왔지만 더 이상 현재 절차를 적법하게 마무리 하기 어렵게 됐다”며 “현 절차를 철회하고 청와대가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밟아달라”고 정식 요구했다. 즉 이미 제출된 임명동의안은 폐기하고 새로운 동의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자신들이 참여한 청문 절차마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자가 당착”(우윤근 의원)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 때문에 상황은 안개 속이지만 헌재소장 공석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여당은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협조해 표결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민노당도 14일 처리에는 협조적이다. 또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일정선에서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야당과의 타협에 실패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동의안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논쟁도 일고 있다. 우선 청와대와 여야 정당 모두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청와대부터 전 내정자의 임기 6년을 보장하는데 집착해, 애초 법적 미비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오락가락한 행태를 보인 한나라당도 문제라는 비판이다. 한나라당은 수정된 임명동의안을 요청했다가 청와대가 이를 보내자 청문회에 임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야 합의를 여러 차례 번복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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