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경기 분당에 위치한 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이날부터 3월7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보호해준다.
김용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실사 결과 6월 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1,140억원 초과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도 마이너스 21.81%로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지난해 7월 부산의 인베스트저축은행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좋은저축은행은 10월 말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교은행 설립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금감원은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출자자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60억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인한 부실액 958억원, 전산조작을 통한 소액대출 부실 은폐 392억원, 재무구조 취약업체 부당대출로 인한 부실액 81억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출신의 대주주인 임진환씨 등 전ㆍ현직 임직원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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