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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임명동의안/ 청문회 법리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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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임명동의안/ 청문회 법리공방 치열

입력
2006.09.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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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 내내 화근이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의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 논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결국 8일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전 내정자가 임기 6년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관을 사퇴하고 헌재소장에 지명됐기 때문에 먼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청문회를 거쳐 헌재소장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에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논란을 거듭하다가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및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으로 수정한 보정서를 국회로 보낸 뒤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8일엔 이마저도 법리 논쟁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는 법사위에서 별도로 해야 하고 헌재소장에 대한 청문회는 인사청문특위에서 또다시 해야 한다"고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즉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에 대한 청문회를 청문특위에서 병합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국회법 82조 2항에 '국회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병합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의장이 전 내정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청문특위로 회부하는 형식이면 법적 미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여야는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임 의장은 법사위의 청문회 안건을 관련 안건으로 보고 인사청문특위에 회부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법 82조 2항은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는 게 국회법 정신"이라며 "이번 건의 경우 특위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의총을 연 뒤 임명 절차가 원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고,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결정해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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