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군의 육ㆍ해ㆍ공군 각 작전사령부에 주한 미군 ‘작전협조반’이 파견돼 작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미 협조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7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공동방위 체제’라는 글에서 “새로운 공동방위 체제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각 작전사별로 미측이 작전협조반을 한국군에 파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연합사 해체 이후 양국이 각자 사령부를 구성하고 전ㆍ평시 작전 협조를 위해 ‘군사협조본부(MCC)’를 창설한다는 계획은 공개됐지만 작전협조체제의 구체적 윤곽은 처음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군의 해군과 공군 작전사령부와 앞으로 창설될 지상군작전사령부에 주한미군 파트너 부대의 요원들이 파견돼 작전을 협조한다. 육ㆍ해ㆍ공 각 군별로 한미 간에 협조기구가 가동되는 것이다. 각 군의 협조반은 작전 계획 수립은 물론 작전 수행을 하는 단계의 협조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등 작전사 간 협력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우리 군이 미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공군력의 경우 효율적인 통합 작전을 위해 규모나 협조 강도 측면에서 훨씬 강화된 협조 체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연합공군작전협조본부가 창설되면 이 곳에서 양국 정부는 타격 목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군의 협조반은 양국 군의 통합사령부 간에 설치되는 MCC의 하부기구로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MCC 아래에는 작전사급 협조반 외에도 ▦작전계획서 작성 ▦정보공유 ▦위기관리 ▦군사연습 ▦전투ㆍ전술발전 등 10개의 기능별 조직도 꾸려진다. MCC는 연합사 기능 가운데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권한을 제외한 가운데 한미 간 군사협력을 총괄하게 되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양국 합참의장 간의 협의체인 군사위원회(MC)의 통제를 받게 된다.
청와대는 전시 작전권 환수 협의를 위해 한미가 체결한 관련약정(TOR)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전개 보장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 계속 지원 ▦연합대비태세 및 억제력 유지라는 4대 기본원칙을 명시, 안보공백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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