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 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지명절차를 둘러싼 여야의 적법성 논란이 7일에도 이어져 8일 예정된 전 내정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7일 오후 전 내정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를 먼저 밟지 않은 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계속 제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일부 의원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한나라당 등이 8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틀간 열린 인사청문회를 사후 추인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법 82조는 ‘국회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은 법사위의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인사청문특위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서 병합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이미 끝낸 청문회를 사후 추인하는 것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다”며 “법사위 청문회를 여는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관계자도 “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전 내정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일단 19일 본회의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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