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청과 육군이 영내 골프연습장을 둘러싸고 송사에 휘말렸다.
관악구청은 최근 남현동 산 92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골프연습장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수방사 사령관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
관악구청은 고발장에서 “그린벨트 안에는 테니스장 등 건축물이 필요 없는 운동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며 “수방사는 그러나 철골 구조물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5년 동안 불법 운영했다”고 밝혔다.
수방사는 2001년 10월 테니스장이 있던 900여 평의 대지 위에 1층과 2층에 각 12타석씩 모두 24타석 규모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현역ㆍ예비역 군인과 가족이 이용케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관악구청은 개장 초기부터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귀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9차례나 보냈지만 수방사는 “영내 시설이므로 문제 될 게 없다”며 거부했다. 수방사는 오히려 2002년 2월 “골프연습장을 공원용지로 지정해 달라”고 도시계획변경 입안절차를 구청과 서울시에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부대장 그것도 3성 장군인 수방사 사령관을 고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수방사가 구청의 요구를 묵살하자 법대로 해 보자며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처음으로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이 나오자마자 고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중학교 동문인 수방사 사령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수방사는 “어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방사 관계자는 “올해 5월 통과된 군사시설법 개정안에 따르며 체육 시설도 군사 시설이며 골프 연습장은 체육 시설에 해당돼 그린벨트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관악구청이 국정 감사를 앞두고 마지 못해 고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방사는 관련법에 대해 건교부와 국방부의 해석이 다르다며 법제처에 법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이 군사시설법 보다 우선인 만큼 골프연습장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경찰은 구청과 건교부, 수방사가 얽혀 있는 ‘뜨거운 감자’를 직접 다루는 대신 “군 관련 고발은 상급 부대로 이관한다”는 논리에 따라 이를 육군본부로 재빨리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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