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학생복 제조업체들의 허위ㆍ과장광고와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둔갑시키는 상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스마트 학생복 제조업체인 SK네트웍스㈜는 자사 제품에 적용된'팔죤(PALZONE)'가공처리가 피로회복과 집중력향상에 도움을 줘 학습력을 높이고, 체내 지방질을 분해해 비만을 억제하며, 성장촉진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광고를 내보냈다.
업체측에서 일부 관련 연구자료를 제시했지만, 표본수와 실험방식 실험결과해석 등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제품 태그에는'은나노'라는 표시와 함께 '아토피성 피부병을 예방합니다'라는 허위ㆍ과장 광고문구를 써넣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등은 은나노의 아토피 예방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이비클럽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선정한 학생복부문 품질경쟁력에서 2003년 한 차례 1위를 차지하고도 항상 1위를 차지한 것처럼 광고했으며, ㈜엘리트베이직은 일부 교복에만 스판 소재를 쓰고도 모든 교복에 신축성이 뛰어난 스판 소재를 쓴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업체들은 20~30%가량 저렴한 이월상품을 아무런 표시 없이 신상품과 함께 매장에 진열하고 신상품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십만원대에 이르는 교복값의 30~50%가량이 거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업체들이 이월상품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에까지 나선 것이다.
실제 2005년 법원은 교복값 부풀리기를 인정하고 업체들에게 "소비자 한 명당 5만∼7만원씩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와 7개 총판ㆍ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리점들에 55억원 상당의 사은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며 구입대금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아이비클럽에게는 2,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