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96년 평범한 남자 회사원인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유명대학 출신으로 교직생활을 하다 퇴직 한 뒤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자신이 2살 연상’이라고 말했다.
점차 사이가 가까워진 둘은 결국 이듬 해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남편 B씨가 알고 있는 A씨는 실제 A씨와 너무나도 달랐다..
유명 인사의 여동생으로 알려진 A씨는 우선 B씨보다 무려 11살이 많았다. 교직경험은 전무했고 학력도 고졸이었다. 게다가 A씨는 초혼인 B씨와 달리 이미 두 번의 이혼경력이 있고 두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까지 있었다. 청첩장에 들어간 신부의 이름도 B씨를 처음 만날 때부터 사용했던 A씨 여동생의 이름이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결혼한 것이다.
결혼 후에도 A씨는 남편의 종용에도 불구 자칫 실명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4년이나 미뤘다. 계속 미룰 수가 없었던 A씨는 2001년 남편에게 호적상 이름이 다르다고 말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왠지 모를 의심이 갔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가정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던 B씨는 결국 2004년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 준비에 들어간 B씨는 A씨의 호적등본을 발급 받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A씨의 이혼경력 및 출산경력을 보게 됐다. 충격을 받은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등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손왕석)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 원고와 결혼하게 됐다”며 “A, B씨 사이의 혼인을 취소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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