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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서도 내년부터 예·적금 가입 가능

입력
2006.09.0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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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에서 은행 예금과 적금을 들 수 있게 되는 등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간 업무 겸영과 보험 설계사 1사 전속주의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개발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만든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본점과 지점에 한해서 예ㆍ적금 등 은행 상품을 파는 어슈어뱅킹(assure banking)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증권사 등이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에 대칭되는 것으로, 일반인이 보험사에 가서도 예ㆍ적금을 들 수 있는 것이다.

보험사가 에 대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도 허용돼 증권사처럼 고객을 모집해 수수료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거나 투자금을 직접 굴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의 보호 규정도 강화돼 보험사가 상품을 팔 때 일반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며 비교 공시제도도 도입돼 가입 조건에 따른 보험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또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을 보험업법에 명시하고 보험사기 조사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보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개발원은 그러나 손보사와 생보사간 업무 영역과 설계사 1사 전속제 폐지 등은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보험개발원은 당초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시장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발 물러섰다.

보험개발원 오영수 보험연구소장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쳤다"며 "중장기 검토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내 보험업법 개정 때 반영돼 내년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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