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상가 일대 도심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운상가 일대 11만5,500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종로구 종로3, 4가, 장사동, 예지동 일대 2만4,700여평과 중구 입정동, 산림동, 주교동, 을지로3ㆍ4가, 예관동, 초동, 인현동1ㆍ2가, 충무로3ㆍ4ㆍ5가, 필동 1ㆍ2가 일대 9만700평이다.
이에 따라 60평 초과 규모의 땅을 살 때만 거래가 제한됐던 세운상가 일대는 이달부터 2011년 9월까지 5년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6평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자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며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종의 과태료인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338의 19 일대 760평 규모의 서부중앙시장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에서 해제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 구역의 용적률을 450% 이하, 층고를 12층 이하로 낮추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 구역에는 앞으로 지하 4층, 지상 12층, 연면적 5,400평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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