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수능성적 연구목적이면 공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수능성적 연구목적이면 공개"

입력
2006.09.08 00:10
0 0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승영)는 7일 공주대학교 사범대 이명희 교수 등 3명이 “2002~2005년 수능 원데이터(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수능 원데이터는 수능시험 문제 선정과 시행, 채점 등 공정한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해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라며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그 평가나 판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하면 출신고교별ㆍ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격차를 비교해 볼 수 있어 평준화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교육부는 수능시험 성적을 학교별, 시ㆍ도 교육청별로 공개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 연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교와 수험생 성적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채점과 점수통지가 끝난 수험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원래 목적과 달리 언론에 공개하거나 잘못 유출될 경우에 생길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피고는 정보제공 방법을 제한하거나 원고들에게 다짐을 받고 자료 유출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조치를 취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고 정보 공개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2002, 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자 용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는 수험생 성적뿐 아니라 교사, 학생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공개 시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있고 장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