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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상품권 유통혐의 혜성프리텔 대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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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상품권 유통혐의 혜성프리텔 대표 체포

입력
2006.09.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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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성인오락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7일 상품권 발행업체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혜성프리텔 대표 최모(47ㆍ여)씨를 ‘딱지 상품권’ 유통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사 관계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금 600만원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 담당 직원에게 줬다”고 증언함에 따라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로비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상품권 인증 업체였던 혜성프리텔은 지난해 7월 지정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발행 자격을 박탈당한 뒤 게임산업개발원에 7차례나 심사를 신청했으나 번번이 탈락한 업체다.

검찰은 이날 혜성프리텔 사무실에 있던 대형 금고 2개에서 미사용 상품권 115만장과 이미 오락실 등에서 사용한 뒤 수거한 상품권 19만장 등 134만장을 압수했다.

검찰은 혜성프리텔이 성인오락실에서 도박용 칩으로 사용되는 소위 ‘딱지 상품권’을 1,000만장 이상 발행해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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