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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헌법재판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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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헌법재판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입력
2006.09.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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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우선 병역 기피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김 내정자가 검사 시절인 1994년 발생한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공범에 대한 검ㆍ경 고문조작사건’에 책임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병적기록표를 보면 1968~1970년에는 대학 재학이란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72년에는 징병검사를 기피했으며, 1975년 4월 질병을 이유로 소집면제를 받았으나 구체적 사유가 나와 있지 않다”면서 경위를 추궁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대학 4학년에는 징병검사가 연기되도록 돼 있었으며 징병 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없다”면서 “행정상 착오로 잘못 기재됐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초등생 유괴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 문제가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은 가혹행위나 강압수사가 있었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김 내정자가 당시 수사 지휘책임자로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인 의원도 “고문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검찰에서는 오히려 옥죄는 수사를 했다는데 어느 정도 관여했냐”고 물었다. 김 내정자는 “당시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돼 검찰 수사가 시작할 무렵 외국 출장을 가게 됐으며 다른 부장이 결재 받아 처리했다”면서 실제 지휘 라인에 있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야당 의원들은 “지난 8ㆍ15 특별사면이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 아니냐”며 당시 법무차관으로 법무장관 대행을 맡았던 김 내정자의 견해를 따졌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여택수씨의 경우 대선자금과는 관련이 없는데 사면을 받은 이유가 뭐냐”며 “노 대통령이 대선 때 부정부패 사범을 사면하면 안 된다고 약속했던 점을 생각한다면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에 국민 대통합이란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공격했다. 김 내정자는 “2005년 광복절 사면의 추가적 성격이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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