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이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1층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1층 앞 화단을 끼워 분양한 건설사와 입주 주민 간 마찰이 잇따를 전망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용인시가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자 시를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A씨의 경우 건설사로부터 사용동의만 얻었을 뿐 구분 내지 전용 사용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아파트 규약상으로도 A씨의 전용 사용권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정원 사용조건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했다 해도 1층 정원내 그늘집 신축 등은 명백한 주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행심위는 또 “공공주택 단지 안 조경 부분은 주택법에 따라 부대시설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D건설사로부터 아파트 1층을 분양 받을 경우 정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른 가구보다 1,500만원 비싸게 주고 입주한 뒤 정원에 잔디밭과 통나무 그늘집을 신축했다가 용인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1층 정원은 아파트 공유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 면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은 법원 판결과 달리 해당 건에만 구속력이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원고는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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