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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증여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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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증여세 탈루 의혹"

입력
2006.09.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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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은 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 내정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주호영 의원은 “전 내정자의 배우자가 통장입금방식으로 자녀에게 수 천만원씩 증여한 사실이 있는데도 최근 헌재소장으로 내정되기 직전에야 자진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전 내정자의 배우자는 1996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3,894만원을 장녀 통장에 입금했고, 이 가운데 2,197만원은 장녀가 미성년자였던 2000년 9월까지 입금했다. 장남에게도 올 1월까지 2,946만원을 증여했으며, 이와 별도로 올 4월에는 장남 통장에 1,019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500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전 내정자의 배우자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었으나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다가 올 7월말 자진 신고, 90만원을 납부하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또 2001년 1월 전 내정자의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장남과 장녀의 예금이 각각 3,543만원, 3.560만원씩 증가했던 점도 문제가 됐다.

김정훈 의원도 “자녀 통장에 차명으로 예금 시켜 증여세를 안 낸 사람이 어떻게 헌재 소장이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학자금 마련에 대비해 자녀명의 계좌에 조금씩 돈을 넣어 관리하다가 계좌관리가 불편해 다시 본인 계좌로 돌린 것”이라며 “확정적으로 증여한 게 아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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