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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퇴직자 40%가 피감기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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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퇴직자 40%가 피감기관行

입력
2006.09.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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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감사원에서 퇴직한 공직자 가운데 40% 가량이 피감기관 및 유관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이 6일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감사원에서 퇴직한 43명 가운데 17명이 정부 산하기관이나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검토대상 기업에 재취업했다.

지난 3월 퇴직한 노모 감사위원(차관급)은 퇴직 이틀 후 현대종합상사 사외이사로 취업했고, 지난해 12월 퇴직한 김모 교육원장(1급)은 올 4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로 선임됐다. 특히 지난해 6월 퇴직한 건설물류감사국 조모 과장(4급)이 퇴직 다음날 관련 업체인 한신공영㈜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취직한 경우도 있었다. 또 지난해 퇴직한 유모 특별조사국장이 삼성SDI 고문으로, 정모 국가전략사업평가단 과장이 ㈜도화종합기술공사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및 협회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매년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있으며, 여기에 취업하려는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경우 사기업체를 직접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면서 “상당수 퇴직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데다 감사원 내부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다른 부처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할 감사원 직원들이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 및 유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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