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3차협상서 요구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악화돼 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공기업과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용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 자체가 FTA가 적시한 기업규제의 틀에 얽매이게 된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1차협상 때 부터) 경쟁분과 협상에서 한국정부의 기업규제 및 반독점법 관련 규정의 비차별적인 적용을 요구해왔다”며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집단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에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요구했고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협정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명희 한국측 협상단 경쟁분과장은 이와 관련 “미국이 특히 대기업 집단에 대해 기업규제를 강조한 배경에는 미 의회나 업계가 가진 막연한 우려감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에까지도 규제강화를 요구한 것은 한국적인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의외로 받아들여 진다” 고 말했다.
협상단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소위 재벌들에 대해 기업규제를 강조했지만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거래법 강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역 차별을 받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시애틀=장학만기자 local@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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