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공무원 15명이 정부 포상이나 업무 편의를 대가로 산하 기관 및 민간 업자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일 2002년 11월 ‘우수농산물 베스트5’ 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I씨 등 식품업체 업자 3명에게 미리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기준을 넘겨주거나 공적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받도록 도운 뒤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농림부 L사무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사무관은 자신에게 2억원을 빚진 친구 H씨의 땅(798평)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도록 I씨 등 식품업자에게 알선, 땅 매매 대금에서 빚 2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H씨의 땅은 시가(10억여원)보다 담보액수(11억원)가 더 많아 경매에서 3차례 유찰됐다”며 “이후 I씨 등이 13억원에 사들여 이중 2억원을 L사무관에게 직접 건네는 등 우회적 형태의 뇌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사무관 등 농림부 공무원 5명도 2002년 10월 ‘우수농업경영인 포상’ , 2003년 10월 ‘농산물가공산업발전유공자 포상’ 심사에서 식품업자의 전과나 높은 산업재해율 등 결격 사실을 누락한 허위 공적서류를 만들어 훈장을 받게 해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무상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산하단체에서 28회 2,500여만원 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농림부 C서기관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홍보물을 거짓으로 추가 발주한 뒤 업자로부터 3,500만원을 챙겨 농림부 공무원 접대 등에 쓴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 5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사무관은 그러나 해명자료를 통해 “경찰이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2억여 원은 개인적 채무 관계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며 “뇌물이라면 선발대회가 끝나고 1년 뒤인 2003년에 그것도 온라인 거래로 주고 받았겠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심사위원 명단을 업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준 적이 없으며 경찰이 짜맞추기식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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