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동현)는 5일 돈을 주고 학원 강사에게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서울시의원 유모(5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신 시험을 쳐준 학원강사 최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 유씨는 2003년 4월 고입 검정고시와 8월 고졸 검정고시에서 응시원서의 사진을 최씨 사진으로 바꿔 붙인 뒤 최씨가 대리시험을 보도록 해 모두 합격한 혐의다.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장에서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유씨는 이 대가로 최씨에게 600만원을 줬고, 5·31지방선거에서 이를 학력으로 기재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서울대 출신으로 동대문의 모 검정고시 학원 강사인 최씨는 검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유씨에게 과외를 해주려고 만났다가 대리시험을 봐주기로 서로 의견이 맞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잠적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최씨 집에서 다른 여러 정치인들의 학적증명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최씨가 전문적으로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들의 의뢰를 받아 여러 차례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러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또 대리시험 알선 전문 브로커를 통해 최씨가 정치인들과 연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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