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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6일부터 美서 3차 협상… 한미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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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6일부터 美서 3차 협상… 한미 주요 쟁점은?

입력
2006.09.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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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에서 양측 테이블에 오르게 될 대차대조표는 한국의 일방적인 수세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각된 쟁점들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물리치고 방어해야 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이미 개방을 많이 한 미국은 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킬레스 건이 많지 않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을 이겨내고 지켜야 할 분야는 쌀, 농산물, 공기업, 의약품, 지적재산권, 통신, 자동차세제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다.

정부는 쌀개방에 대해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방유보를 합의한 것으로 미국이 쌀 개방을 요구할 경우 FTA결렬도 불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전체 농산물(1531개 품목)의 20%에 달하는 284개 품목을 관세철폐(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어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배기량 기준인 한국의 자동차 세제를 가격 기준 등으로 바꾸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막대한 로열티가 걸려 있는 지재권 분야도 한국이 수세에 몰려 있는 분야다. 미국은 출판물 저작권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해 로열티 지불 기한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현행 50년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또 디지털 저작물을 일시 저장하는 행위까지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방어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의 공기업들이 시장가로 상품을 서비스 하도록 미국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기업 시장은 개방불가"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다. 공기업이 시장가로 제품을 서비스할 경우 한국전력이 기업지원을 위해 업체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등의 정책이 불가능해지며 사실상 공기업의 존재자체가 위협 받게 된다.

이외에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통신분야에서도 미국의 지분확대 요구가 거세다.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등제 방식도 미국이 골격을 수용한 상태라고 해도, 의약품 선별과정에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도 "실무선의 논의 불가"라는 미국측의 입장 때문에 한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국의 수많은 요구를 힘겹게 방어해야 할 상황이지만, 미국의 아킬레스 건은 많지 않다. 미국의 주요 방어목표는 민감 품목인 섬유분야에서의 개방유보와 일부 품목 개방제외, 강력한 반(反)덤핑 제재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유지 정도가 꼽히고 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차 협상에서는 우리의 취약점인 농산물 분야와 미국의 취약점인 섬유 분야에서 서로 조정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섬유와 농산물 분야를 연계할 뜻을 밝혔다. 만약 이와 같은 '물물교환' 형식으로 쟁점분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방어할 것이 많은 한국이 훨씬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측은 변호사ㆍ의사ㆍ간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자격증을 상호 인정해 줄 것과, 전문직 비자쿼터 부여,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미국에 요구하며 공세전략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파급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칠레, 싱가포르 등에 대해 전문직 비자 면제 등을 허용한 바 있어 전문직 교류압박을 지렛대로 미국측에게 큰 쟁점 사항양보를 얻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본협상이 3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애초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던 몇몇 분야는 양측이 이해가 일치해 논의 테이블에서 멀어지고 있다.

교육ㆍ의료 분야 개방은 고용 등이 전제되는 직접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쟁점에서 미뤄놓은 상태다.

또 우려됐던 금융서비스의 전면적 국경간 거래(지점을 거치지 않는 인터넷뱅킹이나 주식투자 등)도 일반 소비자금융에는 개방을 하지 않는 선에서 접점이 찾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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