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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개발원 '멋대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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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개발원 '멋대로 업무'

입력
2006.09.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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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권자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내부 규칙을 편할 대로 해석,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주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올 3월 개발원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사업부를 분리해 상품권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 다음커머스를 설립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했다.

개발원 규칙에는 "발행업체가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기존 상품권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업체는 다시 발행업체로 지정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이는 통상 자회사를 설립해 상품권 업무를 넘기는 회사 '분할'의 경우 재지정 절차를 밟으라는 규정으로 해석돼 왔다.

개발원도 당초 "회사 '분할'의 경우 윤리적,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지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지만, 10여일 뒤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다음커머스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상품권 발행한도 500억원을 이어 받아 5월 설립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는 엄연히 회사 '분할'이며, 개발원의 '승계' 해석은 오류라는 주장이 많다. 한 회사법 전문 변호사는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승계'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 관계자도 "다음커머스는 '분할'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밝혔다.

개발원은 그러나 "개발원 규칙에 따른 재지정 절차 때문에 회사의 영업권이 방해 받아서는 안 돼 '승계'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 상품권 발행업체 임원은 "개발원의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업체 간 갈등과 공연한 로비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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