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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관 성추행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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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관 성추행 국가가 배상"

입력
2006.09.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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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 이원일)는 5일 올 2월 서울구치소 내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그 충격으로 자살했던 재소자 김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구치소장은 수 차례에 걸쳐 유사범죄를 저질러 재소자들 사이에서 ‘변태’라고 불렸던 당시 교도관 이모씨를 교도 업무에서 배제해 미연에 범죄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구치소의 분류심사과장과 보안관리과장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이씨에게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했음에도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기에 급급해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 시켰다”며 “이것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추행 이후 피해자 심리검사 결과, ‘자살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구치소장 등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장 및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피해자가 자살했으므로 피고는 피해자 및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두 자녀를 둔 성인 여성으로서 달리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전 교도관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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