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는 5일 인천 부평구청장과 부평구의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쓴 업무추진비 3,000여만원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이날 인천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부평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낭비성으로 지출된 사실이 올 2월 주민감사청구 결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이에 따라 2004년 12월 구청장 업무추진비 일부를 비서실 직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한 것 등을 포함해 총 44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2003년과 2004년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체육복과 선물세트 등을 받고 해외여행시 경비를 받은 구의원 21명과 구의회 사무국 직원 4명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 2,600만원에 대한 반환도 청구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인천시의 감사결과에 대해 부평구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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