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내 과천저수지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저수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경기 과천시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촌공사에 연간 3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는 1984년 경기 과천시에 서울대공원을 개원한 후 1999년까지 농촌공사측에 연간 약 700만원의 사용료만 지불했었다.
‘저수지 싸움’은 한국농촌공사가 2001년 서울시측에 저수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농촌공사는 2000년 ‘사용면적에 비해 이용료가 터무니 없이 낮아 시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에 사용료를 더 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저수지 사용은 공공성이 강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으로 비화했다.
2002년 6월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는 농촌공사측에 18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다. 5년을 소급해 연간 3억원의 사용료와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2002년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매년 3억원을 사용료로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8월 저수지 매입계획을 세웠다. 시는 올해도 도시개발특별회계(매입비용)로 59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시는 지난해 9월 과천저수지(8만 8,000평) 토지수용을 위해 과천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안을 제출, 본격적으로 매입 추진에 나섰다. 통과만 되면 토지수용법에 따라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 1월 농촌공사측으로부터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만 제대로 공급한다면 매각할 수도 있다”는 협의를 이끌어 내는 등 매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사업인가권을 가진 과천시는 올 7월 서울시가 저수지를 매입할 경우, 시민들이 무료로 즐기던 저수지 이용이 유료화 될 수 있다며 사업인가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매입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농촌공사에 매년 3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농촌공사는 과천저수지 전체면적 8만8,000평 중 5만8,800평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저수지는 농업용수공급용으로 1965년 건립됐으며 현재는 농업기반시설로 분류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업기반시설로 분류돼 있는 저수지의 용도 폐기도 검토했지만 저수지 인근에 비닐하우스, 벼 재배 농민들이 있어 현행법상 불가능해 포기했다”며 “과천시를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만 한번 불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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