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업계가 사행성 게임을 추방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4일 내기(베팅)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도박성 게임류를 법률상 게임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나 보완책을 공식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빛소프트, NHN,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협회측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게임과 사행성 사업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아 이를 악용한 사행성 게임들이 퍼졌다"며 "베팅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은 형태에 상관 없이 모두 게임에서 제외해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0월 발효 예정인 게임산업진흥법은 현재와 유사하게 문화관광부령으로 경품 금액 등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품 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사행성 기준을 시간당 투입 금액 1만원 이하 등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협회는 지금처럼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게임과 사행성 게임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카지노와 경마처럼 특례법으로 사행게임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게임업체 대표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게임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행사업을 확실히 추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언들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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