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3년 2개월 동안 4,05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얼마나 사정이 어려우면 건보료도 못 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그는 19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표 기준)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다. 6년 3개월 동안 5,100만원을 체납한 유모씨도 지난해 종합소득이 21억원에 달한다.
고소득자들의 건보료 체납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보료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평균 체납보험료는 1,65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9억7,500여만원의 건물ㆍ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평균소득도 1억4,000여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건보료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체납액 상위 50명은 평균 10억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이 6억7,000여만원이나 됐지만, 체납 보험료는 평균 76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프로스포츠 선수, 배우ㆍ탤런트, 모델, 변호사, 한의사, 법무사, 작곡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보료 체납도 심각했다. 배우 겸 탤런트인 강모씨는 5억2,000여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데다 연간 소득이 9,000만원이었지만 7개월간 7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연간 소득이 7,000여만원인 변호사 이모씨는 56개월간 1,600여만원을, 연간소득이 1억6,000여만원인 프로스포츠 선수 조모씨는 45개월간 588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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