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전의 고령 직원들을 한직(閑職)에 앉히는 시중은행의 '후선(後線)배치' 관행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병운)는 4일 2001~2003년 J은행에서 곧 정년에 도달한다는 이유로 '인력개발부 교수직'으로 발령이 난 후 일정기간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김모씨 등 전직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1심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한직에 발령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ㆍ전직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권한"이라며 "외환위기 후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던 피고가 교수발령제를 도입한 것은 특정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보직 및 승진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 전 협의가 없어 무효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후선배치는 종래부터 인사관행이었고 원고들 또한 (과거) 후선배치에 따른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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