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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 주택 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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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 주택 등록세 감면

입력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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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고령자들에게 연금 형식의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역(逆)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주어졌던 취ㆍ등록세 경감 혜택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장기에 걸쳐 받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공시가격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역모기지 대상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ㆍ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역모기지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 연금형식으로 매월 또는 일정기간 마다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고령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신종 노후생활지원 금융상품이다.

또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취ㆍ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밖에 면허세 납부 방법도 개선, 면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세자가 원할 경우 다음 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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