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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 합법노조 설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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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 합법노조 설립 신고

입력
2006.09.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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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은 4일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총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허용되지 않은 대국회 교섭권 등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2만3,000여명의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청 행정직 등이 가입한 공무원노총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3일 이내에 노동부로부터 신고증을 교부 받게 되면 대국회 교섭권과 공기업수준의 단체행동권 등 158개 교섭과제를 놓고 대정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무원노총의 주요 교섭과제는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돼 있는 현행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무원연금의 정부 법정부담금 비율을 현행 8.5%에서 25%로 상향조정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총은 단체행동권과 대국회 교섭권 등을 교섭과제로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중앙교섭대표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어 공무원노조의 대국회 교섭권은 없다.

공무원노총은 이밖에 유류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KBS 시청료 폐지, 휴대전화 사용료 대폭인하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사안을 비교섭과제로 정했다.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로 전환, 중국에 간도 땅 반환요구 등 정치ㆍ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포함해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섭 과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한국공무원노조, 서울시노조, 경기도청노조, 서울교육청노조 등 42개 공무원단체가 합법노조 설립을 마쳤다. 또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 14개 부ㆍ청 소속 공무원들이 가입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ㆍ조합원 1만7,000명)은 금주 내에 합법노조 설립을 신고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총과 행정부노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되면 노조가입 대상(29만명)의 25.5%인 7만4,000명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는 합법노조 전환을 거부, 조합활동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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