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올해까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채혈이 금지된 지역 내 군인 36만여명에 대해 불법 채혈이 이뤄져 말라리아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피가 전국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말라리아는 심할 경우 간 파열이나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혈 전파성 법정 전염병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높아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현역 군인 50만6,966명이 헌혈에 동원됐고, 전혈 채혈(피의 모든 성분에 대한 채혈) 금지규정을 무시한 헌혈도 36만5,966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이들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대한적십자사도 해당 지역에서 전년도 5월 이후 거주하거나 복무한자, 또는 여행한 자의 전혈 채혈을 금지하고 혈장 성분 채혈(혈장 성분만 가려 채혈하는 방식)만 하도록 하고 있다.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서동희 안전국장은 “군인 채혈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데다 연천이나 파주 등 위험 지역 의존이 50%를 넘는 혈액수급 관리상 불가피했다”고 불법 채혈을 시인했다.
중앙대 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는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1년에 달해 위험지역 근무자의 피를 수혈할 경우 병에 걸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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