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승역, 고속도로 휴게소, 대규모 문화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에는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노인용 변기설치도 의무화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정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10월29일 이후 허가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토록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용 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은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과 관광휴게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이용시설, 공항시설,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전철 도시철도 등이 교차하는 환승역의 공중화장실이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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