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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의약 리베이트'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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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의약 리베이트' 판친다

입력
2006.09.0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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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대비 효능이 당국이 정한 기준에 맞는 의약품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선별 등재’(포지티브 리스트)방식의 연말 시행을 앞두고 의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의약계는 특히 이 제도가 의약계의 고질적 관행인 약품 리베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약값의 거품이 빠져 리베이트 비용도 덩달아 절감될 것이라는 효과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설 자리를 잃게 될 일부 제약사가 생존을 위해 리베이트 관행에 더욱 매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3일 “제약회사들은 등재에서 제외된 의약품 처방을 끌어내기 위해 사활을 건 판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의 유통질서가 더욱 어지러워질 것은 자명하다. 이를 반영하듯 리베이트를 통해 처방약 선정을 선점하려는 로비전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리베이트 방식은 '일급 기밀'

7월 중순 지방의 한 호텔. 이 지역 개원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이 열렸다.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인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 명칭 변경에 맞대응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행사 비용은 한 다국적제약사가 댔다. 제약회사인 A사는 1인 당 3만원의 호텔 식사비와 장소 대관비를 전액 지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의사는 “의사 모임에서 제약사에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약업체의 의사 행사 후원은 공개된 리베이트 제공이나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현금 대신 상품권이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주유권이나 상품권 등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뒤 이를 할인 판매해 현금화 한 뒤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신종 방식이 유행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별 리베이트 제공 방식은 일종의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사내에서도 몇몇 고위층을 빼고는 알 길이 없다”고 전했다.

일종의 ‘감성 마케팅’도 유행하고 있다. 제약회사 직원이 병원 개업 때 인테리어 공사를 돕거나 원장 이사 때 짐을 날라주고 운전기사를 자청하는 등 밀착형 서비스를 한다. 이런 행위는 금전이 오가지 않아 뒤탈이 없다는 이유로 자주 이용된다는 게 제약업계측 설명이다. 일부 다국적회사는 현금 리베이트를 없애는 대신 외국지사 주최로 해외 학회를 열어 후원을 하거나 휴가철에는 의사들을 위해 콘도 예약과 부대 비용을 지원한 뒤 이를 사내 직원 복지비로 올리기도 한다. 일부 병원들은 의사들이 학회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해외로 출장할 때 제약사가 당연히 지원할 것으로 생각해 아예 별도 출장비를 주지 않고 있다.

겉도는 단속

정부와 사법 당국은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있지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여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데다 적발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A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운 제약사는 거의 없어 고발을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경우도 드물다”고 말했다. 양심적인 영업 사원들이 내부 고발자로 나서는 등 극히 일부 경우에만 리베이트 실체가 수면위로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정하는 연간 리베이트 비용이 전체 약값의 10~25% 수준인 6,000억원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관행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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