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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소득공제

입력
2006.09.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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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합해 300만원까지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 일시금을 60일 이내에 새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애초 퇴직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퇴직할 때 과세하게 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를 알기 쉽게 풀어 쓴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와 홈페이지(www.nts.go.kr)에 올린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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