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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달 정기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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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달 정기국회서 처리

입력
2006.09.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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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치범 환경부장관과 우리당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환경관련 협의회를 갖고 입장료 폐지로 인한 입장객 급증으로 국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예방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제 위원장은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ㆍ문화 공간인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해 2,600만명에 이르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반대했던 기획예산처 장병완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재정적 어려움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 등이 있지만, 국민 요구가 거센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당정협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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